위약/환불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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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자취소의 경우
이용자취소 위약 규정 : 입장 전, 예약불이행
주중 | 위약금(*) | 패널티 | 주말, 공휴일 | 위약금(*) | 패널티 |
---|---|---|---|---|---|
이용일 7일 전(**) | - | - | 이용일 7일 전(**) | - | 2개월 예약정지 |
이용일 6일 전 | - | 3개월 예약정지 | 이용일 6일 전 | - | 3개월 예약정지 |
이용일 5일 전 | - | 3개월 예약정지 | 이용일 5일 전 | - | 3개월 예약정지 |
이용일 4일 전 | - | 3개월 예약정지 | 이용일 4일 전 | - | 6개월 예약정지 |
이용일 3일 전 | - | 6개월 예약정지 | 이용일 3일 전 | 팀별 골프코스 이용요금(*)의 10% |
6개월 예약/내장불가 |
이용일 2일 전 | 팀별 골프코스 이용요금(*)의 10% |
9개월 예약/내장불가 | 이용일 2일 전 | 팀별 골프코스 이용요금(*)의 10% |
9개월 예약/내장불가 |
이용일 1일 전 | 팀별 골프코스 이용요금(*)의 20% |
9개월 예약/내장불가 | 이용일 1일 전 | 팀별 골프코스 이용요금(*)의 20% |
12개월 예약/내장불가 |
이용일 당일 | 팀별 골프코스 이용요금(*)의 30% |
영구정지 | 이용일 당일 | 팀별 골프코스 이용요금(*)의 30% |
영구정지 |
선 결제 진행시 (예약금 지불 시) |
이용자가 선결제를 하여 예약금을 기납하였을 경우, 선납금을 공제하며 최종금액을 산정한다. |
- (*)팀별 골프코스 이용요금 : 팀별 이용예정인원수에 해당하는 그린피기준(상세는 요금안내 참조)
- (**)산정기준 : 이용일(라운드일) 제외이며, 위약 발생 시 기존 예약은 자동 취소됩니다(이하 동일)
- (***)패널티는 원더클럽 모든 골프장에 통합 적용됩니다.
- (****)위약 내역이 있는 경우 위약금 납부 시까지 회원 탈퇴가 불가합니다.
이용자취소 위약 규정 : 입장 후, 임의 이용계약 취소 (이용요금 기준)
전액 선 결제 시, 환불금액(*) | 주중 | 주말, 공휴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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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요금의 50% | 입장 후, 취소 (경기 개시 전) | |
이용요금의 25% | 경기 개시 후, 취소 (*18홀 기준, 9홀 포함 또는 직전까지 진행 시) |
|
선 결제 진행 시 (예약금 지불 시) |
이용자가 선결제를 하여 예약금을 기납하였을 경우, 선납금을 반영하여 최종금액을 산정한다. |
- (*)입장 전 이용요금 미결제시에는, 이용요금에서 상기 환불금액이 공제된 금액을 별도 징수함
예외규정
본인 및 직계가족의 상, 사고, 국가가 지정한 감염성 질병의 감염, 갑작스러운 병변의 악화 등 (부고장, 진단서, 진료확인서, 보험회사 사고증명서 등) 공식적으로 증빙가능한 서류 제출 요망 |
그 외 취소의 경우
사업자취소 위약 배상 규정 : 손해 배상
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골프장 운영을 할 수 없을 경우에 적용됩니다.
(우천, 강설 등 기상악화, 천재지변 등의 사유는 하단의 사업자 취소 위약 배상 대상에서 제외됨)
위약금 | 주중 | 주말, 공휴일 |
---|---|---|
없음 (기납부 예약금 환불) |
평일 이용일 3일전 | 주말, 공휴일 4일전 |
팀별 골프코스 이용요금의 10% |
평일 이용일 2일전 | 주말, 공휴일 이용일 3일전~2일전 |
팀별 골프코스 이용요금의 20% |
이용일 1일전 | |
팀별 골프코스 이용요금의 30% |
이용일 당일 | |
선 결제 진행 시 (예약금 지불 시) |
이용자가 선결제를 하여 예약금을 기납하였을 경우, 선납금 전액환불을 전제조건으로 산정한다 |
천재지변취소 환불 및 납부 규정
강설, 폭우, 안개 기타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, 사업자가 이용예정일에 골프장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임시휴장을 하는 경우에는 예약금을 환불합니다. |
기타 악천후(폭우, 폭설)로 인하여, 경기에 심각한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사업자가 판단할 경우에 한하여 당일 전화 취소 또는 예약변경이 가능합니다. ) |
천재지변 등에 따른 취소 시 요금 및 환불 규정 (입장 후)
폭우, 낙뢰, 강설, 안개 등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경기를 계속 할 수 없다고 골프장에서 선언한 경우에 적용됩니다.
구 분 | 환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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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홀까지 경기를 마치지 못한 경우 | 이용요금 - 기본요금 = 차액 |
2번째 홀 이후 | (이용 요금 - 기본 요금) X {1-(기 이용한 홀 수 / 전체 홀 수)} |
- 상기 규정은 22. 12. 9.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에 규정된 환불 내용 中, 천재지변 등에 따른 취소 시 계산 공식을 명기한 것이나, 골프장에서는 이용 이후 퇴장 시 후불 결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.
퇴장규정
퇴장처리규정 해당 시 즉시 퇴장, 영구 예약 및 내장 정지조치되며, 기 예약 건 자동취소 됩니다.
지나친 경기진행 지연 및 진행 비협조로 플레이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(경기능력부족, 도박성내기 등) |
클럽의 시설, 잔디, 비품 등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|
클럽 내 음식물 반입 (클럽 내 주류 또는 식사류 반입 및 취식행위) |
지나친 음담패설, 성추행, 도박, 음주, 고성방가, 방뇨 등의 행위 |
근무자에게 희롱, 욕설, 폭행 또는 직원의 정당한 요구에 대한 불응 |
금연구역 위반 행위(코스 내 흡연 절대금지, 정지된 카트 및 휴게소와 지정장소에서만 흡연가능) |
기타 이용약관 불이행 및 에티켓 위반(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문신 등 용모 및 복장 불량, 쓰레기 및 담배꽁초 무단처리) |